자동차세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서울시가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시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소장에서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아닌데 연맹이 재산세인 것으로 선전,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폄훼하는 한편 이 운동이 회비 증가라는 상업적 목적에서 자체 사이트(www.koreatax.org)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자동차세에 대한 위헌판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이미 창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2차례나 위헌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사용세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배기량이나 연비 등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시는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시간을 허비하고 행정력낭비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이의신청을 낸 한 시민이 빨리 돈을 내놓으라며 담당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연맹측이 계속 시민들을 오도하고 서울시의 행정행위를 훼손한다면 무고죄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연맹은 고소장에서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아닌데 연맹이 재산세인 것으로 선전,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폄훼하는 한편 이 운동이 회비 증가라는 상업적 목적에서 자체 사이트(www.koreatax.org)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자동차세에 대한 위헌판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이미 창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2차례나 위헌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사용세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배기량이나 연비 등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시는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시간을 허비하고 행정력낭비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이의신청을 낸 한 시민이 빨리 돈을 내놓으라며 담당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연맹측이 계속 시민들을 오도하고 서울시의 행정행위를 훼손한다면 무고죄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9-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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