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박순석회장 구속

신안 박순석회장 구속

입력 2001-09-27 00:00
수정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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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60)회장이 수십억대의 내기골프를 치면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수일(金秀鎰)판사는 26일 “박씨가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다 다른 피의자들과 사업관련성 및 경제적 위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박씨와 함께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영장이청구된 김모씨(64)등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으며 S건설대표 송모씨(57)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훈규(李勳圭) 2차장검사는 “박씨는 단순도박사범에 불과하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처럼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말의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이차장검사는 “박씨는 관악골프장(현 리베라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0만∼3,000만원에 회원권을 구입한 구회원 3,000여명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특별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고 일부회원들이박 회장을 업무상배임으로 진정,내사에들어가게 됐다”고덧붙였다.그는 또 “박씨와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씨와의 관계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박씨가 만든 백두회라는 골프모임 회원 2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호씨와는 무관했으며 정치인 등은 회원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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