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일수 年365일 제한

건보 진료일수 年365일 제한

입력 2001-09-26 00:00
수정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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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사실상 무제한으로 풀렸던 ‘건강보험 진료일수'가 다시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은 25일 “진료일수 제한이 완전히 풀린 이후 '의사 쇼핑' 형태의 남수진과 그에따른 보정재정 누수가 심각해졌다”면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연간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내달 중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국장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여러 질병을 갖고있는 복합 질환자도 단골 병원 의사에게 통합처방을 받으면 진료일수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진료일수 제한은 환자의 연령이나 질병유형 등에 상관없이적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진료일수는 환자의 외래처방 및 입원일수는 물론 약국 조제일수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3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하루에 각각의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의원 3곳을 찾아가 3일분씩의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진료일수는 모두 12일로 계산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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