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환사채 발행·유통 개선을

[사설] 전환사채 발행·유통 개선을

입력 2001-09-26 00:00
수정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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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유통 과정이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어 더이상 방치 못할 지경에 이른 것 같다.G&G그룹 이용호(李容湖)회장 로비의혹 사건을수사중인 검찰은 이씨가 900만달러어치의 삼애인더스 해외CB를 발행해 무려 15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특히 이 과정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해외 전환사채가 편법이나 허위 외자유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지난해 초에는 국내 굴지의 재벌사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국내에서 소화하다가 적발됐고, 이를 주선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과징금을 문 적이 있다. 코스닥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노려 해외 전환사채 발행을 애용한다는 것은 증권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해외 전환사채 인수자금이 무늬만 외국 자본일 뿐대부분 국내 투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또이번 ‘이용호씨 사건’의 경우처럼 외국에서 전환사채를발행하기는 했지만 이면계약을 통해 발행 즉시 국내 기관이 되사주는 조건을 달아 인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편법 행위도 난무하고 있다.심지어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공시만 해놓고 해외 투자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내 투자가에게 CB를 발행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대부분 검은 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해외 전환사채를 통한 편법 자금조달이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해외 채권발행에 대한 감독규정이 허술한 탓이다.기업들은 해외 전환사채의 경우 국내 채권과 달리 유가증권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탈법·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정책 당국은 조속히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감독규정을대폭 강화해서 해외 전환사채가 더이상 불법 자금줄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2001-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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