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국책 연구개발(R&D)사업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연간 4조원에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국책 연구개발사업비가 편법적으로쓰이지 못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통제를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국책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규정안에 대해 조율을 마치고 법제처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규정에는 정부연구개발비의 기획,공고,과제응모,선정,결과평가 등과 관련,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공통적인 사용원칙과 기준 등 관리지침없이 R&D사업비를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원,학계 등을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편리에 따라 집행,이를 통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국가예산으로 개발된 성과인 기술료 사용에 대해서도 과기부는 연구기관에 일임해 연구원의 인센티브로사용토록 했으며 일부 기관은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정통부는 연구기관에 50%만 사용을 일임하고 나머지는 정통부에 내도록 하고 있다.산자부는 연구과제 사안별로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R&D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기술료도 상당 부분을 주관 부처 및 연구기관에 납부토록 했다.
정부는 R&D사업비가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사업비를 일정 통장에 입금,‘연구비 카드’로만 집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끝나는 대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최광숙기자 bori@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국책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규정안에 대해 조율을 마치고 법제처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규정에는 정부연구개발비의 기획,공고,과제응모,선정,결과평가 등과 관련,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공통적인 사용원칙과 기준 등 관리지침없이 R&D사업비를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원,학계 등을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편리에 따라 집행,이를 통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국가예산으로 개발된 성과인 기술료 사용에 대해서도 과기부는 연구기관에 일임해 연구원의 인센티브로사용토록 했으며 일부 기관은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정통부는 연구기관에 50%만 사용을 일임하고 나머지는 정통부에 내도록 하고 있다.산자부는 연구과제 사안별로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R&D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기술료도 상당 부분을 주관 부처 및 연구기관에 납부토록 했다.
정부는 R&D사업비가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사업비를 일정 통장에 입금,‘연구비 카드’로만 집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끝나는 대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9-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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