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절차 간소화

자동차 등록 절차 간소화

입력 2001-09-25 00:00
수정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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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동차 등록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현행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 번호판을 내년에는 전국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전산처리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때 불필요한 각종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도록 자동차 등록규칙을 개정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자동차 신규등록때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자동차 제작증,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등록신청서만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에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번호판을,자동차 이전등록시에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면 된다.

현행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 번호판을 내년에는 전국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시·도간 주소지 변경때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전산망 운영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연간 7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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