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유오성씨 음주운전

영화배우 유오성씨 음주운전

입력 2001-09-25 00:00
수정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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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영화배우 유오성씨(33·서울시 성북구 돈암동)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53분쯤 영월군 영월읍 영흥12리 속칭 소나기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옆 배수로에 빠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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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조한종기자 bell21@

2001-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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