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기획과는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야만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점초과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고의적으로 면허증 반납을 미루면서 면허정지처분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고의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면허증 회수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행정처분 후에도 운전을 하게 되면 해당 운전자는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은 물론,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야만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점초과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고의적으로 면허증 반납을 미루면서 면허정지처분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고의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면허증 회수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행정처분 후에도 운전을 하게 되면 해당 운전자는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은 물론,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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