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3번째 조사 ‘불명예’

김태정씨 3번째 조사 ‘불명예’

입력 2001-09-25 00:00
수정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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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퇴임후 3번째로 ‘친정’인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사건과 관련,지난해 이씨에 대한 서울지검 수사 당시 변호사 선임계를내지 않은채 1억원의 수임료를 받고,수사팀에게 이씨 선처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4일 오후 3시30분쯤 특별감찰본부(본부장 韓富煥)가 설치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서민들로서는 만져보기도 힘든 1억원이라는 돈을 받은데 대해서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그러나“변호사로서는 정당한 변론을 했다”고 말했다.

특감본부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5월9일 이씨가긴급체포됐을때 당시 임휘윤(任彙潤·현 부산고검장)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 석방을 요청했는지 여부 ▲수임료 1억원의 성격 ▲광주 J건설 대표 여운환(呂運桓)씨와의 친분관계 등을 집중추궁했다.그러나 김 전 장관은 “임고검장에게는 전화를 걸어 ‘법률검토를 해달라’고 하는등 변호사로서 정당한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9년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구속되고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으로 특별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 1억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만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돼 사법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홍환 박록삼기자 stinger@
2001-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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