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언론사주들은 검찰의 추궁에 대해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구체적인혐의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인세 포탈혐의=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방 사장은 주신문 전부터 “회사 사장으로서 책임질 일은 지겠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기바란다”고 미리 주지시켰다.주요 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았다”거나 “실무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밖에 없다”고 진술했다.김 전 회장도“관행이었다”거나 “잘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조선일보 방계성 전무도 “결론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법리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변호인단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사기나 기타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횡령혐의=변호인단은 개인적인 이득액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방 사장 변호인단은 “관련사 증자대금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증자 전후 회사자금 총량의 차이는 없다”면서 “모든 돈이 회사 자금으로 다시 쓰인 만큼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방 사장의 주식 소유지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1인주주회사와 다름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김 전 회장도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면서 “실무자들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세금만 추징해도 되는데 국세청이 무리하게고발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증여세포탈혐의=변호인단은 증여가 성립하려면 증여받는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증여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즉,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반해 조선·동아의 경우 받는 사람이 받는다는 인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포탈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밖에도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언론사 사주로서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들인 만큼 도주하라고 떠밀어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나올 사람들”이라면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태성기자
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인세 포탈혐의=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방 사장은 주신문 전부터 “회사 사장으로서 책임질 일은 지겠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기바란다”고 미리 주지시켰다.주요 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았다”거나 “실무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밖에 없다”고 진술했다.김 전 회장도“관행이었다”거나 “잘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조선일보 방계성 전무도 “결론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법리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변호인단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사기나 기타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횡령혐의=변호인단은 개인적인 이득액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방 사장 변호인단은 “관련사 증자대금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증자 전후 회사자금 총량의 차이는 없다”면서 “모든 돈이 회사 자금으로 다시 쓰인 만큼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방 사장의 주식 소유지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1인주주회사와 다름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김 전 회장도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면서 “실무자들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세금만 추징해도 되는데 국세청이 무리하게고발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증여세포탈혐의=변호인단은 증여가 성립하려면 증여받는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증여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즉,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반해 조선·동아의 경우 받는 사람이 받는다는 인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포탈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밖에도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언론사 사주로서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들인 만큼 도주하라고 떠밀어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나올 사람들”이라면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태성기자
2001-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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