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원료 쓴 추석 성수품 유명 식품사에 납품

기한 지난 원료 쓴 추석 성수품 유명 식품사에 납품

입력 2001-09-24 00:00
수정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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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참기름,어육 등 추석 성수식품을 만들어 유명 식품회사에 납품해온 식품가공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경인지방청을통해 인천·경기지역 30개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제조날짜,제조업소명,유통기한,원료성분 등을표시토록 돼 있는 표시기준을 어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S식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한참기름을 제조,㈜신동방에 납품했으며 신동방은 이를 이용해 ‘해표참기름’을 생산,판매했다.

또 경기 고양 C업소는 품목제조보고도 하지 않은 채 ‘청정원참빛고운참기름’제품을 생산,판매원인 ㈜대상에 납품한 혐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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