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최근 과학고 2개교를 내년 3월 시행되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로 지정·전환하고 나머지과학고도 단계적으로 영재학교 전환을 추진한다는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오는 10월 중에 전국의 16개 과학고 가운데 2개교를 선정하고 과학기술부와 해당 시·도 교육청이 영재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영재교육진흥법 상의 영재학교로 지정·운영한다는 것이다.
협약에 의한 학교 운영이라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기반을둔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방안’에 따르면 협약에 참여하는 교육청이 영재학교의 학생선발·교육과정·교원임용·학생평가 등에 있어 실질적 영재교육 실시에 적합하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과기부는 이러한 영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면서 학교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다.
과기부는 해당 과학고에 내년 4월까지 첨단교육 장비와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해 과학영재학교로 지정·전환시키며 2003년 3월부터 신입생을 뽑아 영재학교로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과기부가 제시하고 있는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지원내용은과학영재교육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교육장비 및 과학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는 ‘물적 인프라 구축’, 우수한교원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연구 인적 인프라 구축’ 및양질의 영재 교육용 교재개발을 지원하는 ‘교재개발 지원’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과기부는 물적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120억원을 이미확보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연구와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 사업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최초의 국가적 사업이며 사업의 성공 여부는 우리나라 전체 영재교육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또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의 총괄 및 조정 부처로 격상되면서 과학영재교육 업무를 과감히 과기부로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사업이다.
따라서 과기부는 성공적인 과학영재학교 사업을 위해 기존 과학고의 문제점을 엄밀하게 분석,문제점을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과기부의 열정과 노력은 과학영재학교의 성공적인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된다.즉,과기부의 열정과 노력에 못지않게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추가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는 과학영재학교가 현행 과학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로 국민과 학부모들은 영재교육이 국가발전을 주도할인력 양성이라는 다소 이기적인 목적 이외에도 평준화 정책으로 적절한 교육 기회를 상실한 각 분야 영재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이해해줘야 한다.학습 부진아와 지체부자유자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재에게도 영재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과학영재학교 사업은 과기부와 교육청의 협약에의한 사업으로 교육청의 자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우수 교원의 확보와 특별 처우,타 시·도 학생의 선발,시설확충 등으로 교육청이 곤란을 겪을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건이 가장 우수한 서울과학고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대학의 협력과 지원이 과학영재학교의 성공적 운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모든 대학이 영재학교졸업생에게 특례입학 기회를 확대, 영재학교의 교육이 대학진학 준비과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또한 과학영재교육 지원이 연구실적에 못지않게 중요한것임을 인식하고 우수 교수들이 과학영재의 사사교육이나연구 프로젝트 지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과학영재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해 과학영재교육의 이론을 연구하고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과 교원 연수를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이화국 한국과학교육학회장
이 방안에 의하면 오는 10월 중에 전국의 16개 과학고 가운데 2개교를 선정하고 과학기술부와 해당 시·도 교육청이 영재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영재교육진흥법 상의 영재학교로 지정·운영한다는 것이다.
협약에 의한 학교 운영이라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기반을둔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방안’에 따르면 협약에 참여하는 교육청이 영재학교의 학생선발·교육과정·교원임용·학생평가 등에 있어 실질적 영재교육 실시에 적합하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과기부는 이러한 영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면서 학교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다.
과기부는 해당 과학고에 내년 4월까지 첨단교육 장비와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해 과학영재학교로 지정·전환시키며 2003년 3월부터 신입생을 뽑아 영재학교로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과기부가 제시하고 있는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지원내용은과학영재교육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교육장비 및 과학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는 ‘물적 인프라 구축’, 우수한교원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연구 인적 인프라 구축’ 및양질의 영재 교육용 교재개발을 지원하는 ‘교재개발 지원’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과기부는 물적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120억원을 이미확보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연구와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 사업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최초의 국가적 사업이며 사업의 성공 여부는 우리나라 전체 영재교육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또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의 총괄 및 조정 부처로 격상되면서 과학영재교육 업무를 과감히 과기부로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사업이다.
따라서 과기부는 성공적인 과학영재학교 사업을 위해 기존 과학고의 문제점을 엄밀하게 분석,문제점을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과기부의 열정과 노력은 과학영재학교의 성공적인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된다.즉,과기부의 열정과 노력에 못지않게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추가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는 과학영재학교가 현행 과학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로 국민과 학부모들은 영재교육이 국가발전을 주도할인력 양성이라는 다소 이기적인 목적 이외에도 평준화 정책으로 적절한 교육 기회를 상실한 각 분야 영재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이해해줘야 한다.학습 부진아와 지체부자유자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재에게도 영재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과학영재학교 사업은 과기부와 교육청의 협약에의한 사업으로 교육청의 자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우수 교원의 확보와 특별 처우,타 시·도 학생의 선발,시설확충 등으로 교육청이 곤란을 겪을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건이 가장 우수한 서울과학고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대학의 협력과 지원이 과학영재학교의 성공적 운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모든 대학이 영재학교졸업생에게 특례입학 기회를 확대, 영재학교의 교육이 대학진학 준비과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또한 과학영재교육 지원이 연구실적에 못지않게 중요한것임을 인식하고 우수 교수들이 과학영재의 사사교육이나연구 프로젝트 지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과학영재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해 과학영재교육의 이론을 연구하고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과 교원 연수를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이화국 한국과학교육학회장
2001-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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