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주문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최고 1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데이트레이더(초단타매매자)가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鄭鎭永)는 21일 주식을 매입한 뒤대량의 허수 주문을 내 시세를 끌어올린 다음 주식을 팔아17억여원에서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D증권 부장 김모씨(32) 등 10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이버거래를 통해 정상가격으로사들인 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 허위 매수주문을 내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주가가 오르면 허위 매수주문을취소하는 방식으로 모두 1,300여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17억4,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투자로 30억원을 벌어 화제를 모았던 지방 K대생 김모씨(29)도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1,400여차례 조작,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鄭鎭永)는 21일 주식을 매입한 뒤대량의 허수 주문을 내 시세를 끌어올린 다음 주식을 팔아17억여원에서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D증권 부장 김모씨(32) 등 10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이버거래를 통해 정상가격으로사들인 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 허위 매수주문을 내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주가가 오르면 허위 매수주문을취소하는 방식으로 모두 1,300여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17억4,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투자로 30억원을 벌어 화제를 모았던 지방 K대생 김모씨(29)도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1,400여차례 조작,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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