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여성정책 점검

시군구 여성정책 점검

입력 2001-09-21 00:00
수정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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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평가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월부터 한달 동안 정책 준비사항이나 추진 실태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내년도 자치단체 여성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10월 중에는 광역시·도내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교환평가를 하고 11월 중에 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대한 중앙부처의 종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분야는 지난 99년말부터 추진해 온 ▲공무원 인사제도 ▲교육훈련제도 ▲포상 및 복지시책 ▲기관장 관심도▲여성공무원의 자기능력 개발 ▲각종 위원회 참여 ▲모성보호·사회참여 추진 등을 포함한 10개 분야 22개 항목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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