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승객 77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중국 창춘(長春)으로 떠났던 아시아나항공 337편 여객기가 중국 영공으로 들어설 무렵 관제탑으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소동을 빚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측이 주5회 운항허가 계약이 16일자로 만료돼 20일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중국측에 통보했으나 중국 민항총국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337편은 임시 운항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6시간20분 지연된 오후 4시20분쯤 중국으로 다시 출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 운항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이는 아시아나항공측이 주5회 운항허가 계약이 16일자로 만료돼 20일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중국측에 통보했으나 중국 민항총국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337편은 임시 운항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6시간20분 지연된 오후 4시20분쯤 중국으로 다시 출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 운항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1-09-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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