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군, ‘오염배출공장’ 항고

양주군, ‘오염배출공장’ 항고

입력 2001-09-20 00:00
수정 200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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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군이 오염물질 배출공장에 대한 허가 취소를취소하도록 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장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했다.

자치단체가 법리해석의 오류나 사실심리의 미흡을 이유로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흔한 일이나 법원이 직접 실시한 현장 검증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일이다.19일 양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양주군 남면 ㈜도경섬유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장을 재가동하도록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양주군은 지난해 11월 섬유인쇄업체인 광적면 백석리 백석후로킹과 도경섬유에 대한 폐수 수질검사를 실시,페놀·시안화합물·카드뮴 등이 검출되자 지난 5월 17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두 업체는 허가취소에 불복,법원에 가처분 신청을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9일 현장검증을 실시,트리클로론에틸렌이 검출된 백석후로킹에 대해선 신청을 기각하고,도경섬유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가동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양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1-09-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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