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감 개선 토론회 개최 추진

지자체 국감 개선 토론회 개최 추진

입력 2001-09-19 00:00
수정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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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국감을 실력저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국감 저지방침 철회는 고건(高建)시장이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범위를 구분하는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시장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서울시직장협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번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요구자료를 분석,협의회와 함께 지방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구분하는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고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국회의원,언론,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주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시장은 “공론화 과정이 끝나면 지방고유사무가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된대로 국회에 자료요구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고 국감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회에 약속했다.

이에 대해서울시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고 시장의 공론화 약속을 적극 지지한다”며 “지방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조속한 구분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1년 내내 자료준비에 매달리는 행정력 낭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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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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