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이 지난해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43·구속)씨의 횡령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대검이 18일 감찰에 들어감으로써 사건 처리 과정에 내부 압력이 있었는지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검이 당시 수사라인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대로 이번 감찰은 이씨가 검찰을 포함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는 비켜갈 전망이다.
[감찰조사 일정] 대검 감찰부는 18일 지난해 이씨 수사에 참여했던 서울지검 관계자 일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앞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감찰 준비를 마쳤다.수사직원과 검사 소환을 마무리한 뒤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 등 간부들을 조사할 예정이다.조사는 늦어도 대검 국정감사일인 다음달 25일 전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임 고검장과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당시 3차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감찰부 검사를 보내 조사하거나서면조사 등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임 고검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소환보다는 서면이나 전화를통한 참고 조사가 예상된다.
[감찰조사 수위는] 현직 고검장에 대한 감찰은 전례가 드문이례적인 일이다.
한 중견검사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이은 감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임고검장 등이 이씨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고,그런 사실 때문에 고의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범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의 조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일부에서는당초 서울지검 수사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던 방침을바꿔 감찰에 나선 것은 감찰의 결과가 검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시라는 의견도 있다.
감찰의 결과가 ‘무혐의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혹 해소 수준에 그칠 경우 ‘면죄부’를 주기위해 감찰을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없지 않다.그러나 검찰로서는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검제 도입의 명분을 주게 돼 이래저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장택동기자 taecks@
그러나 대검이 당시 수사라인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대로 이번 감찰은 이씨가 검찰을 포함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는 비켜갈 전망이다.
[감찰조사 일정] 대검 감찰부는 18일 지난해 이씨 수사에 참여했던 서울지검 관계자 일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앞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감찰 준비를 마쳤다.수사직원과 검사 소환을 마무리한 뒤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 등 간부들을 조사할 예정이다.조사는 늦어도 대검 국정감사일인 다음달 25일 전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임 고검장과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당시 3차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감찰부 검사를 보내 조사하거나서면조사 등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임 고검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소환보다는 서면이나 전화를통한 참고 조사가 예상된다.
[감찰조사 수위는] 현직 고검장에 대한 감찰은 전례가 드문이례적인 일이다.
한 중견검사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이은 감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임고검장 등이 이씨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고,그런 사실 때문에 고의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범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의 조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일부에서는당초 서울지검 수사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던 방침을바꿔 감찰에 나선 것은 감찰의 결과가 검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시라는 의견도 있다.
감찰의 결과가 ‘무혐의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혹 해소 수준에 그칠 경우 ‘면죄부’를 주기위해 감찰을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없지 않다.그러나 검찰로서는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검제 도입의 명분을 주게 돼 이래저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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