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요 합의사항/ 11월 ‘임진강 水防’ 현지조사

남북 주요 합의사항/ 11월 ‘임진강 水防’ 현지조사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2001-09-19 00:00
수정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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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실질적 내용이 담긴 13개 합의사항 가운데 9개를 경협분야에서 쏟아냈다.반면,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면회소 설치 등 제도화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경의선 연결] 우선 지난 2월 이후 미뤄지고 있는 비무장지대(DMZ)구간 공사 규정을 담은 ‘군사적 보장 합의각서’가 서명·발효돼야 한다.군 당국은 이달말쯤 합의각서가 교환된다해도 DMZ내 지뢰제거 등 공사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대로라면 오는 10∼11월1차 공사를 마친 뒤 동절기 이후인 내년 4월쯤에나 최종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이달초 DMZ 이남지역에 대한 철도·도로노반 공사를 끝낸 상태이며,북측은 개성 봉동지역에 공사 진행에 대비해 군 막사 20여동을설치해 놓고 있다.

[금강산 육로관광] 육로를 통해 북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DMZ를 반드시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군 당국간 사전접촉이필수적이다.육로관광이 가능하려면 7번 국도(부산∼나진)를 연결해야 한다.현재는 부산에서 강원도 속초를 거쳐 통일전망대까지만 이어져 있다.따라서 통일전망대에서 북측금강산 온정리까지 13.7㎞ 구간을 확대·포장하면 된다.

[임진강 수방대책]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회담에서 오는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임진강은 총 길이 254.6㎞ 중 하류구간 92㎞만 남측에 위치해 있어 북측 상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 없이는 경기도 파주·문산·연천·동두천 등의 침수가 불가피하다.

[민간선박 영해통과] 조만간 개최될 해운 당국자간 실무접촉에서 타결될 전망이다.‘남북 해운합의서’에는 선박의예정항로 및 통과일정,승선인원,적재화물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와 규정이 담기게 된다.

[동해어장 공동이용] 핵심은 남측 어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이다.북측 동해어장에 서식하는 어족자원이 회귀성 어류로 남측 동해안 어민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익을 어떻게 조정느냐가 관건이다.수협 등 책임있는기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남·북·러 철도 연결]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남북한 및러시아 3국 전문가협의회 구성에 합의했고,러시아 실무대표단이 이달초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1차 실사작업에착수,남·북·러 철도연결사업은 궤도에 올랐다.다만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다.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나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가공동보도문에 명시되지 않아,‘상봉 제도화’란 측면에서종전에 비해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남북 연말까지 분야별 실무접촉.

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한꺼번에 여러 분야에 대한 추진 계획이 합의됨에 따라 연말까지 남북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일정을 보내게 됐다. 공동보도문에 날짜가 명시된 행사만도 ▲금강산관광 관련 당국간 회담(10월 4일)▲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16∼18일)▲2차 경협추진위 개최(〃 23∼26일)▲6차 남북장관급회담(〃 28∼31일)▲태권도시범단 교환 방문(10·11월)▲임진강 수해방지 현지조사착수(11월)로, 준비기간 등을 합쳐 10,11월을 가득 채우고있다.

이산가족 교환 방문의 경우 방문단 후보자 선정→명단교환→생사ㆍ주소 확인 및 교환→최종 명단선정 및 교환 등의 준비기간에 최소 20여일이 필요하기 때문에,양측은 당장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여기에 양측은 ▲경의선 및 문산∼개성간 도로 연결 ▲개성공단 창설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임진강 수해방지 ▲4대 경협합의서 발효 ▲북측 동해어장 개방 등의 경우, 분야별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갖기로 합의, 더욱 숨을 가쁘게 하고 있다. 물론 이들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본격 협의는내년초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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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2001-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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