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특정종교 신도에게 법원이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벌을 내렸다.며칠 전 서울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2명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1년6월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돼 군복무를 면제받는다. 반면 일단 입대한뒤 총들기를 거부해 군사재판에 회부되면 통상 징역 3년을선고받는다.이 재판에서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맞춤 형량(刑量)’이라고나 할까.담당판사는 개인의 양심과 실정법 사이에서 접점을 찾았다.판사는 “현행법이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지만입영통보를 다시 받지 않게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형량 결정 이유를 명확히 했다.군에 가기 싫어서,복무기간보다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려는 젊은이는 없을것이다.이제 우리 사회도 ‘양심에 따른 행동’을 좀더 이해심 있게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용원 논설위원
‘맞춤 형량(刑量)’이라고나 할까.담당판사는 개인의 양심과 실정법 사이에서 접점을 찾았다.판사는 “현행법이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지만입영통보를 다시 받지 않게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형량 결정 이유를 명확히 했다.군에 가기 싫어서,복무기간보다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려는 젊은이는 없을것이다.이제 우리 사회도 ‘양심에 따른 행동’을 좀더 이해심 있게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용원 논설위원
2001-09-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