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진폐 근로자가 요양받을 수 있는 합병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폐 근로자를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진폐 근로자가 전문 요양기관에 입원치료받을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가 기존의 활동성 폐결핵,기흉 등 8종에서 폐렴,마이크로 박테리아질환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입원치료를 마치고 집에 있는 진폐 환자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환자가 숨질 경우유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장기간 입원중인 진폐 환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 등이 퇴원을 강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진폐 근로자가 전문 요양기관에 입원치료받을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가 기존의 활동성 폐결핵,기흉 등 8종에서 폐렴,마이크로 박테리아질환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입원치료를 마치고 집에 있는 진폐 환자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환자가 숨질 경우유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장기간 입원중인 진폐 환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 등이 퇴원을 강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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