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전쟁/ “라덴 테러대원 日·英에 수십명”

美 테러전쟁/ “라덴 테러대원 日·英에 수십명”

입력 2001-09-18 00:00
수정 2001-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황성기특파원] 미 연쇄테러 직전 이슬람 원리주의 과격파 12명 정도가 일본에 입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9월 초부터 테러사건 발생 직전인 10일까지 이슬람 원리주의 과격파 대원들이 파키스탄을 경유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에 잠입했을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아랍계인 이들은 미 테러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고있는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을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일본 공안당국은 이들이 위조여권을 사용,입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행적을 뒤쫓고 있다.

한편 빈 라덴과 연계된 테러조직들이 영국내에서 활동중이며 이번 공격을 위한 준비의 일부가 런던에서 이뤄졌을지도모른다고 영국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인디펜던트 온 선데이는 영국 국내정보국인 MI5와 해외정보국인 MI6가 이번 공격의 배후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영국내 빈 라덴 조직 구성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빈 라덴과 연계돼 있거나그의 훈련캠프에서 훈련을 받은 테러범들이 영국내에 수십명에 이른다며 빈 라덴지지자들중 2명이 지난 98년과 99년에 체포된 이후 미국으로 추방을 기다리며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고 전했다.

선데이 텔레그래프도 6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빈 라덴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유럽의회 건물에 대한 신경가스 공격을 계획했다가 프랑크푸르트 조직원들이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정보 소식통들이 이번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테러공격 준비중 일부 작업이 런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비법정시설 제도권 편입 성과 이끌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조건을 갖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2026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법정시설로 운영돼 온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마켓은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의 어려움 ▲안정적인 운영 기반 부족 ▲예산 지원 근거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회장 채귀남)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긴밀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성과를 이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비법정시설 제도권 편입 성과 이끌어

marry01@
2001-09-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