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보험료때문에 불방 ‘열린채널’

[매체비평] 보험료때문에 불방 ‘열린채널’

류한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9-15 00:00
수정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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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서 보호장치 마련해야 그렇지 않아도 중세 성의 거대한 대문처럼 묵직하게 닫혀있던 KBS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열린 채널’이 이번에는 때아닌 손해보험 문제로 다시 꼭 닫혔다.아마도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방송프로그램이 보험문제 때문에 방송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저간의 사정은 이렇다.KBS 1TV는 9월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제작한 ‘농가부채특별법 그 후…’라는 프로그램이 손해배상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을 취소했다.KBS 측은 이 프로그램이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방송이 나간 후 프로그램과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그 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요구했다.반면 전국농민회 측은 보험가입 절차가 복잡하고,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결국 해당 프로그램은 불방되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한국의 방송법과 제도가 민주적이고 선진적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규정이다.KBS는 방송법에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정규방송시간에 매주 30분씩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시간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5월에야 ’호주제 폐지‘를 다룬 첫 프로그램이 나간 이후,‘신문개혁’,‘외국인 노동허가’,‘정신대 국제법정’ 까지 겨우 4개의 프로그램이 방송된 데 그쳤다.열린 채널은 처음부터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프로그램 제작책임을 제작주체(시민단체)가 진다면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에 대비한 손해보험은 당연히 제작주체가 자신의 예산으로 져야 한다.그것은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자기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방송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시민단체들이 좀더 책임있고 신중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보험료가 가난한 시민단체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비싸다.수백만원이라는 보험료를감당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민단체들에게는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보험가입이 불필요하도록 프로그램이 제작·관리되는 것이바람직하지만,꼭 그렇게할 수는 없다.보호장치나 충격 완화장치가 필요하다.보호장치는 방송위원회나 KBS가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방송법상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지원하고관리할 책임이 있는 방송위원회는 당연한 책임주체이다.방송위원회는 향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어떻게 관계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 경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비에 액수를 늘려 보험료 부분을 별도로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겠다.좀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의 방송인 KBS의 문제다.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시각이 아니라 시청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한다.서툰 솜씨지만 거기에는 진솔한 시민의 목소리가,주류언론매체들에서 미처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했던 시민의 관점들이 녹아 있다.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요,담긴 메시지임을 인정해야 한다.

KBS는 시청자프로그램을 거부하지 말고 최대한 도와야 한다.예산편성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경비항목을 별도로편성하여 지원하고,보험이 필요하면 그 보험료까지 포괄적으로 감당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KBS의 다른 자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험을 든다면 그에덧붙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몫까지 들어두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본질적 의미를 정확하게 바라보고,그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다가가야만 한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언론학
2001-09-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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