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직장협 국감 항의시위

전남도 직장협 국감 항의시위

입력 2001-09-12 00:00
수정 200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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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무원들의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움직임과 관련,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정치권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100여명은 11일 전남도청정문에 행정자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가 들어서자플래카드를 내걸고 국정감사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10여분간 벌였다.경남도 직장협의회 일부 공무원도 이날 플래카드를 준비,항의에 나섰으나 간부들의 만류로 중단했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의원은 전남도 국감장에서 “국감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건의해야지 헌법에 보장된 국감활동을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처사”라며 질책했다. 이에 대해 허경만(許京萬) 도지사는“공무원들의 행동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행동지침에 따른 것으로,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중앙정부 예산의 54%를 쓰고 있는 지방정부가 국회의감시·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국감제도의 근본을 흔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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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9-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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