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인 총액기준 5.5% 인상안에 합의해 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2배 가까이 임금을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두 공사의 보수규정을‘노사합의사항’이란 이유로 승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노사간 이면합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지난 1월 노조와 무파업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총액기준 5.5% 인상에 합의했다.그러나 지난 2월 서울시의 자체감사 결과 실제 인상률은 이보다 6.75%를 초과한 12.25%였다.도시철도공사도지난해 12월 총액기준 5.5% 인상에 합의했으나 실제는 4.2%를 더 얹어 총 9.7%를 올려줬다.
이에따라 초과인상된 임금분으로 지하철공사는 184억원,도시철도공사는 62억6,300만원을 각각 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당초 하향조정키로 했던 연월차수당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해 107억9,800만원을 초과지급(3.96%)했고,지난해 3월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도 교대·교번 근무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43억2,400만원을 초과지급(1.59%)했다.
또 99년 말 가족수당을 올려 지난해 총 27억3,800만원(1.
0%)의 가족수당을 추가지급했으나 급여표 작성과정에서는이 지급분이 제외됐다.도시철도공사는 연월차수당으로 29억4,900만원,가족수당 13억5,000만원,급식보조비 12억600만원,현업수당 9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두 공사의 보수규정을‘노사합의사항’이란 이유로 승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노사간 이면합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지난 1월 노조와 무파업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총액기준 5.5% 인상에 합의했다.그러나 지난 2월 서울시의 자체감사 결과 실제 인상률은 이보다 6.75%를 초과한 12.25%였다.도시철도공사도지난해 12월 총액기준 5.5% 인상에 합의했으나 실제는 4.2%를 더 얹어 총 9.7%를 올려줬다.
이에따라 초과인상된 임금분으로 지하철공사는 184억원,도시철도공사는 62억6,300만원을 각각 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당초 하향조정키로 했던 연월차수당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해 107억9,800만원을 초과지급(3.96%)했고,지난해 3월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도 교대·교번 근무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43억2,400만원을 초과지급(1.59%)했다.
또 99년 말 가족수당을 올려 지난해 총 27억3,800만원(1.
0%)의 가족수당을 추가지급했으나 급여표 작성과정에서는이 지급분이 제외됐다.도시철도공사는 연월차수당으로 29억4,900만원,가족수당 13억5,000만원,급식보조비 12억600만원,현업수당 9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9-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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