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규모 500억원 이상인 부실징후 기업의 채권단 가운데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은행 공동관리를 결정하기 전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는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마련해 13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감독원장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모든 채권단에 유예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채권단의 50% 이상 동의로기준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10일 “오는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마련해 13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감독원장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모든 채권단에 유예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채권단의 50% 이상 동의로기준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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