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자치단체장의 학연·지연 등에 의한 인사, 측근인사 요직발령 등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을 예시하며, 시·도와 함께 복무감찰을 실시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징계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식(李根植)행자부장관은 이와 별도로 “각 일선경찰은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해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증거수집활동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선거관련 행위에 대한 규정인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을 마련,이날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위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대비해 학연·지연 등에 의한 인사를 실시하거나 측근인사를 요직에 발령내는 등 선거때 활용하기 위한 ‘내사람 심기’ 행위 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단체의 기관지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부각하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정견 등을 지방신문·방송 등에 광고하는 행위도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자치단체장의 학연·지연 등에 의한 인사, 측근인사 요직발령 등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을 예시하며, 시·도와 함께 복무감찰을 실시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징계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식(李根植)행자부장관은 이와 별도로 “각 일선경찰은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해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증거수집활동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선거관련 행위에 대한 규정인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을 마련,이날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위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대비해 학연·지연 등에 의한 인사를 실시하거나 측근인사를 요직에 발령내는 등 선거때 활용하기 위한 ‘내사람 심기’ 행위 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단체의 기관지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부각하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정견 등을 지방신문·방송 등에 광고하는 행위도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9-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