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宗員인정은 인권문제”

“여성 宗員인정은 인권문제”

입력 2001-09-08 00:00
수정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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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종원(宗員)으로 인정해 종중 재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던 여성들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청송 심씨 종중을 상대로 종원확인 청구소송을 냈던 심모씨(65·여) 등 7명은 7일 “종원확인 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에 관한 것인 만큼 패소하더라도헌법소원을 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원의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고법에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송을 다시 진행,여성을 종원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 판결하게 된다.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종원을 20세 이상 남자로 본다’고 판시하고있어 심씨 등의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심씨 등은 남성 종원들이 97년 경기도 용인군 수지 일대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판 뒤 2,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나눠가지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 후손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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