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만 5세 어린이 13만4,600명에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업료로 월 1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는전체 저소득층 자녀의 20%에 해당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내년부터 ‘도서벽지·읍면지역’의만 5세 어린이에게 유치원·어린이집의 수업료로 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을 ‘전국 저소득층의 만 5세 어린이’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마쳤다.이를 위한 예산 1,450억원도 확보했다.
수혜 대상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자녀와 모자복지법의 모자·부자 가정,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법정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 1만5,547명에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3∼5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500만원∼4,000만원인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11만9,053명에게는 월 수업료로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올해의 경우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평균 4만8,000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내년부터 ‘도서벽지·읍면지역’의만 5세 어린이에게 유치원·어린이집의 수업료로 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을 ‘전국 저소득층의 만 5세 어린이’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마쳤다.이를 위한 예산 1,450억원도 확보했다.
수혜 대상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자녀와 모자복지법의 모자·부자 가정,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법정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 1만5,547명에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3∼5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500만원∼4,000만원인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11만9,053명에게는 월 수업료로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올해의 경우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평균 4만8,000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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