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제임스 A 멀리스 교수는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고려할때 국가의 적정한 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정도”라고 말했다.
멀리스 교수는 6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생산적 복지 국제 심포지엄’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멀리스 교수의 언급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GDP의 11.1%(98년 기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멀리스 교수는 국가의 복지지출을 ▲실업보험,연금 등 위험대비 지출(A형) ▲고아,선천성 장애아 보호 등 순수 복지지출(B형) ▲소득 재분배를 위한 복지지출(C형)의 3개유형으로 나눴다.그는 “우선 A형 지출이 가장 많아야 하고 B형은 GDP의 적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며,C형은 A형과 B형의 중간 정도가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실업급여는 GDP의 1% 미만이고 질병으로 일을 못할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는 GDP의 3% 미만”이라면서 “전체 국민보건서비스 비용은 GDP의 5%를 약간 넘는데 이는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멀리스 교수는 또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 저축률이 15% 이상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개인소득의 15%까지는 노후를 위한 연금에 지불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멀리스 교수는 6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생산적 복지 국제 심포지엄’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멀리스 교수의 언급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GDP의 11.1%(98년 기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멀리스 교수는 국가의 복지지출을 ▲실업보험,연금 등 위험대비 지출(A형) ▲고아,선천성 장애아 보호 등 순수 복지지출(B형) ▲소득 재분배를 위한 복지지출(C형)의 3개유형으로 나눴다.그는 “우선 A형 지출이 가장 많아야 하고 B형은 GDP의 적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며,C형은 A형과 B형의 중간 정도가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실업급여는 GDP의 1% 미만이고 질병으로 일을 못할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는 GDP의 3% 미만”이라면서 “전체 국민보건서비스 비용은 GDP의 5%를 약간 넘는데 이는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멀리스 교수는 또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 저축률이 15% 이상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개인소득의 15%까지는 노후를 위한 연금에 지불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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