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낡은건물 안전점검 실시

개인소유 낡은건물 안전점검 실시

입력 2001-09-06 00:00
수정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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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은평구 대조동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오는 10월까지 개인소유 노후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건물이나 개인소유 주택과 상가건물 등은 소유주가 별도로 구청에 관리를신청하지 않으면 안전성에 관계없이 소유주가 관리책임을맡아야 해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재난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개인소유 노후건물 20만동에 대해 건축사협회소속 건축사들을 동원,10월 말까지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할방침이다.

1차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물 진단학회 등 전문 안전진단기관의 지원을받아 연말까지 정밀진단을 실시,‘위험’판정이 내려질 경우 자치구가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년 5월까지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된 노후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및 철거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보수·보강공사의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불량주택 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서울에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4,064동이 있으며,이중 낡거나 구조적인 결함으로 보수나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D,E등급 재난위험시설물은모두 93동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벽돌이나 블럭으로 지은 조적조 건물은 20년이 지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의 안전점검과 별도로 건물 소유주들이 실태를점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관할 자치구나 시청에 안전점검 및 관리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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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9-0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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