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되는 가두리양식장의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 통영시는 이번 적조로 일시에 많은 어류가 폐사한해역은 수심 15m 미만으로 얕고,조류의 흐름이 약한 연안이며,산소공급 시설이 없는 가두리양식장이라는 공통점을갖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시 조사결과 100여곳의 가두리양식장 가운데 36곳이 적조 피해를 입었으며,폐사규모는 218만8,000여마리 (피해액 3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하루 30만마리 이상 폐사한 산양읍 연명을 비롯해 피해가 집중된 도산면 잠도와 욕지면 옥동,사량면 양지 등은 연안수심이 15m 이내인데다 조류의 흐름이 없고,양식장에는 산소공급시설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규모와 어장간 거리만을 규정하고 있는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적조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산업법은 양식장간 300m의 거리를 띄워야 하고,1㏊당 시설규모를 가로·세로 5m크기의 가두리 80조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전부다.산소공급장치 등에관한 구체적인규정은 없다.
양식장의 적지도 수심과 조류방향 등 양식환경보다는 조류소통이 원활하고,바람이 없으며,오염원이 없는 해역에 설치토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해 적조 피해 해역을 면밀히검토해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내파성(耐波性) 양식시설을 확대,가두리양식장을 먼바다쪽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
경남 통영시는 이번 적조로 일시에 많은 어류가 폐사한해역은 수심 15m 미만으로 얕고,조류의 흐름이 약한 연안이며,산소공급 시설이 없는 가두리양식장이라는 공통점을갖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시 조사결과 100여곳의 가두리양식장 가운데 36곳이 적조 피해를 입었으며,폐사규모는 218만8,000여마리 (피해액 3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하루 30만마리 이상 폐사한 산양읍 연명을 비롯해 피해가 집중된 도산면 잠도와 욕지면 옥동,사량면 양지 등은 연안수심이 15m 이내인데다 조류의 흐름이 없고,양식장에는 산소공급시설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규모와 어장간 거리만을 규정하고 있는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적조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산업법은 양식장간 300m의 거리를 띄워야 하고,1㏊당 시설규모를 가로·세로 5m크기의 가두리 80조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전부다.산소공급장치 등에관한 구체적인규정은 없다.
양식장의 적지도 수심과 조류방향 등 양식환경보다는 조류소통이 원활하고,바람이 없으며,오염원이 없는 해역에 설치토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해 적조 피해 해역을 면밀히검토해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내파성(耐波性) 양식시설을 확대,가두리양식장을 먼바다쪽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
2001-09-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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