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력범 불고지…佛 신부에 첫 유죄판결

어린이 성폭력범 불고지…佛 신부에 첫 유죄판결

입력 2001-09-06 00:00
수정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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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의 신성함을 지켜야 하는가,형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프랑스 근대사상 형사처벌을 받는 최초의 가톨릭 주교가탄생했다.어린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한 신부의 고해성사를 듣고도 이를 비밀에 부친 노르망디 바이외-리시외의 피에르 지역의 피에르 피캉 주교(66)가 그 주인공. 프랑스 노르망디 법원은 지난 6월 재판에서 “어린이들을 성폭력한혐의로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세이 신부의 고해성사를 은폐했다”고 시인한 피캉 주교에게 3개월의 집행유예와함께 상징적인 벌금 1달러씩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피캉 주교는 “그동안 직업상의 신성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일이 또일어나도 또다시 침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같은 개념이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엔 적용되지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담당 검사는 최종 논고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회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세이 신부는 지난해 10월 1996∼98년 사이 11명의 미성년자들을 강간하고 성적학대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최근수년간 프랑스에서 이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성직자들은 30여명.이중 11명은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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