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위험한 공돈’과 검찰

[데스크 칼럼] ‘위험한 공돈’과 검찰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2001-09-06 00:00
수정 200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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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람에게는 빚인데 받는 사람에게는 빚이 아닌 그런돈이 있다면 어떨까.돈을 받은 사람은 마구잡이로 써댈 것이다.아무리 써도 주는 사람만 빚이 늘어날 뿐 자기 빚은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구세주 같은 돈이 있을까?우문인듯 보이지만 그런 돈이 있다.공적자금이 그것이다.

공적자금을 받는 쪽은 부실 금융기관이다.부실 금융기관에게 공적자금은 빚이 아니다.이자 한푼 안물고,갚아야 할 책임도 없다.돈을 받는데 대한 어떤 대가(코스트)도 지불하지않으며, 또 그 돈을 마련하는데 있어 어떠한 노력이나 기여도 한 사실이 없다.순전히 ‘공돈’이다.

공적자금을 주는 쪽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빚이다.정부가 매년 예산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전액 지급보증을 서고 있다.결국에는 온 국민이 세금 내서 갚아야 하는 ‘미확정 국가채무’이다.

그런 공적자금을 137조원이나 쏟아부었다.지난 98년 56조원을 시작으로 99년 35조원,지난 해 38조원에 이어 올해도다시 8조원(회수후 재사용분은 제외) 이상이 들어갔다.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가 도산하면 수조원이 더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이 회사에 대출해준 은행들 주변에는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공적자금 한번 더받지 뭐.”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에 ‘공돈’을 주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금융기관 도산으로 받게 될 국가경제의 충격을 막자는것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도산 위험이 생기면 정부는알아서 공적자금을 대준다. 그래서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부실 금융기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돼버렸다.

공적자금은 이런 점들 때문에 ‘모럴 해저드’(Moral Hazards)를 유발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도덕적 위험요소’라는 표현이 훨씬 적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즉 공적자금은 온갖 비리를 낳을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공돈’이다.

공적자금이 숭숭 새고 있다. 새는 길목에 돈을 빌어 쓰고안갚은 부실 기업인과,받지도 못할 돈을 빌려준 부실 금융인들이 있다.또 이들에게 대출하도록 청탁이나압력을 넣은부실 정치인과 부실 공직자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누적된 금융비리가 만들어낸 커다란 구멍을 137조원의 ‘위험한 공돈’이 메우고 있다.대우사태가 기업인 김우중씨한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분명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적자금의 투입·사용·환수 과정에서 한 점의위법행위도 없었다는 ‘사법적 검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그것을 검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공적자금 투입 초기에 검찰이 즉각 ‘공적자금 특별수사대’를 만들어 돈이 샐만한 길목을 지켰더라면 137조원중 일부는 필요하지 않았을것이다. 미국 검찰은 지난 89년 연쇄도산한 저축대부조합에공적자금이 투입되자 2년동안 금융권을 이 잡듯이 뒤져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인 등 8,000여명을 법정에 세웠다. 우리도 그런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미국 검찰이 부럽다.

염주영 부국장겸 경제팀장 yeomjs@
2001-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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