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13억평(4,258.3㎢) 가운데 1억1,744만평이 해제된다.이는 국토연구원이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통해 제시한 해제면적보다 1,700만평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집단취락 해제대상이 20가구(㏊당 10가구,가구당 300평 기준) 이상으로 확대되고 해제절차도 크게 완화된다.
아울러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1,2급지도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확정했다.확정된 정부안은해당 지자체의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된 뒤 도시권별 공청회를 거쳐 금년 말 최종 확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그린벨트 전체면적의 7.8%인 1억94만평을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들의 반발로 해제가능면적을 1억1,744만평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환경평가 4∼5등급 비율이 50%(수도권은 60%) 이상인 지역을 해제 대상인 조정가능지역에 포함시켰다.
전광삼기자 hisam@
또 집단취락 해제대상이 20가구(㏊당 10가구,가구당 300평 기준) 이상으로 확대되고 해제절차도 크게 완화된다.
아울러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1,2급지도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확정했다.확정된 정부안은해당 지자체의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된 뒤 도시권별 공청회를 거쳐 금년 말 최종 확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그린벨트 전체면적의 7.8%인 1억94만평을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들의 반발로 해제가능면적을 1억1,744만평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환경평가 4∼5등급 비율이 50%(수도권은 60%) 이상인 지역을 해제 대상인 조정가능지역에 포함시켰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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