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액 61% 늘어난 가구당 2,450만원

서울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액 61% 늘어난 가구당 2,450만원

입력 2001-09-04 00:00
수정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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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가구당 1,500만원이던 것을 2,450만원까지 늘려 지원하기로 하고 올 전세자금 대출금 재원을 750억원에서 1,155억원으로 405억원 확충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61% 가량 늘렸다”며 “대출금 수요가 많을경우 재원을 더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리 3%로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은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이고 배기량 1,500㏄ 이상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는 서울지역 무주택 가구주다.

한편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모두 8,313가구에 772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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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9-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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