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행정착오로 7억원 손해배상

광주시 동구 행정착오로 7억원 손해배상

입력 2001-09-04 00:00
수정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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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가 행정 착오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낸 뒤 과실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키로 해공무원직장협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왕자관 불법 대출사건’과 관련 삼성화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최근 삼성화재에 배상액 5억4,000만원과 이자 1억7,800만원 등 모두 7억여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 가운데 3억원을 동구가 추진중인 ‘민주의종’ 건립 기금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동구는 과실책임이 있는 이모씨(32·여·산수2동사무소·전산7급)에게 7억여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키로하고 최근 이씨의 봉급을 가압류 조치하는 한편 ‘구상권행사권’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이와 관련직원들은 구가 입은 손해액은 사실상 4억원인데도 전액을해당 직원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있다.

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하급직 직원이 거액의배상금을 갚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것은 무리”라고 말했다.한편 삼성화재는 97년 화교출신이운영하는 충장로 왕자관 주인 손모씨(68) 아들이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9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해외로 도피하자 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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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09-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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