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여름 수해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재난구호상의문제점을 정리해 3일 행정자치부 등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건의안에서 현재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위로금을 현재의 1인당 1,000만원(세대주의 경우)에서 1,600만원으로,부상자는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하루 2,459원과 2,264원으로 책정된 응급 및 장기생계구호비 역시 실제 생계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구호비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주거나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위임기준을 세워 달라고 건의했다.
침수주택수리비 지원대상 역시 ‘일반주택내’의 영세한 공장·상가만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지역의 영세한 상가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외국인을 재해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 외국인 거주인원 증가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복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여름 수해 이후 복구업무를 담당한 25개 자치구 관계자들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이번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서울시는 건의안에서 현재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위로금을 현재의 1인당 1,000만원(세대주의 경우)에서 1,600만원으로,부상자는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하루 2,459원과 2,264원으로 책정된 응급 및 장기생계구호비 역시 실제 생계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구호비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주거나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위임기준을 세워 달라고 건의했다.
침수주택수리비 지원대상 역시 ‘일반주택내’의 영세한 공장·상가만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지역의 영세한 상가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외국인을 재해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 외국인 거주인원 증가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복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여름 수해 이후 복구업무를 담당한 25개 자치구 관계자들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이번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9-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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