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이동통신업체들의 가입자 확보 경쟁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조일영(趙一榮) 판사는 “신분확인 절차도 없이 나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과 휴대전화 가입계약을맺어 불량거래자가 됐다”며 김모씨가 모 이동통신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바꾼 뒤 통화가 이뤄지지않자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비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김씨는 배모씨가 99년 6월부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오다 요금 30만원이 미납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씨를 고소하는 한편,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10단독 조일영(趙一榮) 판사는 “신분확인 절차도 없이 나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과 휴대전화 가입계약을맺어 불량거래자가 됐다”며 김모씨가 모 이동통신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바꾼 뒤 통화가 이뤄지지않자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비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김씨는 배모씨가 99년 6월부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오다 요금 30만원이 미납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씨를 고소하는 한편,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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