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에서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3일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의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성범죄자 명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정 장소와 기간에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멋대로 명단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태] 현재 청소년 성범죄자의 명단을 ‘퍼온 글’ 형식으로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만 수십개에 이른다.청와대 홈페이지와 대구의 인권단체 게시판,인터넷 신문 N사이트 등에도무분별하게 나돌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원래 명단을 변형하거나 조작하기도 한다.청소년 성범죄자와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피해를 본 김모씨(34·회사원)는 “불순한 사람들이 명단을 조작·변형하거나무고한 사람의 이름을 끼워 넣는다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있다”고 우려했다.
[처벌근거]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담은 계도문을 청보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소 밖으로 명단을 퍼나르면 피해자의 신고로 명예훼손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수사]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등에 대비해 명단을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의 IP를 추적하는 한편 ‘퍼온글’을 복사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권성언(權成彦)수사팀장은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네티즌은 물론 사이트 운영자들도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성범죄자 명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정 장소와 기간에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멋대로 명단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태] 현재 청소년 성범죄자의 명단을 ‘퍼온 글’ 형식으로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만 수십개에 이른다.청와대 홈페이지와 대구의 인권단체 게시판,인터넷 신문 N사이트 등에도무분별하게 나돌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원래 명단을 변형하거나 조작하기도 한다.청소년 성범죄자와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피해를 본 김모씨(34·회사원)는 “불순한 사람들이 명단을 조작·변형하거나무고한 사람의 이름을 끼워 넣는다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있다”고 우려했다.
[처벌근거]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담은 계도문을 청보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소 밖으로 명단을 퍼나르면 피해자의 신고로 명예훼손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수사]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등에 대비해 명단을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의 IP를 추적하는 한편 ‘퍼온글’을 복사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권성언(權成彦)수사팀장은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네티즌은 물론 사이트 운영자들도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9-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