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총 5조 555억원 규모의 정부측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하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도 여야 합의로처리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조직폭력,마약,공무원 뇌물,해외재산 도피,불법 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불법수익을은닉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게 되며 불법자금의 흐름을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수익의 해외거래(외환거래)에 대해 영장없이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키로 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이날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의원직 사퇴서를 찬성 141표,반대 93표로 가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또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도 여야 합의로처리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조직폭력,마약,공무원 뇌물,해외재산 도피,불법 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불법수익을은닉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게 되며 불법자금의 흐름을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수익의 해외거래(외환거래)에 대해 영장없이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키로 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이날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의원직 사퇴서를 찬성 141표,반대 93표로 가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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