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승용차 10부제, 본보 보도후 위반 사라져

과천청사 승용차 10부제, 본보 보도후 위반 사라져

입력 2001-09-01 00:00
수정 2001-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천 정부청사에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잘 지켜지고 있다.

과천청사 관리소측은 매일 아침 전 직원과 공익요원 등을동원,청사내 주차장뿐 아니라 청사외곽 주차장의 10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신이 10부제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승용차로 출근한 과천청사 직원들은 아침에 주차를 하지 못해 큰 애를먹고 있다.승용차 10부제 운행은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과출입기자들에게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반면 정부청사를찾은 민원인들은 주차용량이 늘어나 주차가 쉬워졌다고 반긴다.

업무 때문에 청사를 자주 찾는다는 김모씨(43)는 31일 “전에는 민원인 주차장이 좁아 주차에 애를 먹었지만 요즘은 어느때나 주차할 수 있어 편해졌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0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