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1건의 세무공무원 직무소홀이 적발됐다.이로인해 55억7,218만원의 세금이 부족징수 또는 과소부과됐고 14억9,226만원이 누락됐다고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이 31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윤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현황’에 따르면 이기간 국세청은 직원들의 직무소홀로 ▲부족징수 및 과소부과 14억7,715만원 ▲과소부과 40억9,503만원 등 모두 55억7,218만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덜 거뒀다.
기관별로는 인천세무서가 16억8,666만원의 법인세를 과소부과했고 ▲청주세무서(법인세) 9억1,734만원 ▲경인지방국세청(법인세) 9억1,424만원 ▲성남세무서(양도세) 7억3,504만원 ▲강동세무서(법인세) 3억6,709만원 등을 부족징수 또는 과소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 내용은 감사원의 국세청 회계업무 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며 “조세법규 적용 착오,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행정기관간 자료교환에 의한 과세누락부분에 대해 추가 과세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이지운기자 jj@
감사원이 이날 윤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현황’에 따르면 이기간 국세청은 직원들의 직무소홀로 ▲부족징수 및 과소부과 14억7,715만원 ▲과소부과 40억9,503만원 등 모두 55억7,218만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덜 거뒀다.
기관별로는 인천세무서가 16억8,666만원의 법인세를 과소부과했고 ▲청주세무서(법인세) 9억1,734만원 ▲경인지방국세청(법인세) 9억1,424만원 ▲성남세무서(양도세) 7억3,504만원 ▲강동세무서(법인세) 3억6,709만원 등을 부족징수 또는 과소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 내용은 감사원의 국세청 회계업무 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며 “조세법규 적용 착오,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행정기관간 자료교환에 의한 과세누락부분에 대해 추가 과세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이지운기자 jj@
2001-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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