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丁榮植) 행정자치부차관은 3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할것을 주문했다.
행자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과 치적 홍보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선거 관련 행위의 준거를 제시하는 기준을 9월초에 시달하겠다고 밝혔다.각 시·도는 행자부의 행위 기준을 준거로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교육할 예정이다.
행자부가 마련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관련 기준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금지,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공무원의 행위 제한 규정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 금지 취지 및 입후보 예정자 업적 홍보 사례가 담길 예정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행자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과 치적 홍보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선거 관련 행위의 준거를 제시하는 기준을 9월초에 시달하겠다고 밝혔다.각 시·도는 행자부의 행위 기준을 준거로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교육할 예정이다.
행자부가 마련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관련 기준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금지,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공무원의 행위 제한 규정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 금지 취지 및 입후보 예정자 업적 홍보 사례가 담길 예정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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