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국내시판 허용

사후피임약 국내시판 허용

입력 2001-09-01 00:00
수정 200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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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후 72시간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국내 시판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31일 현대약품이 신청한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에 대한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시판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레보정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또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될 경우 약국에서 이 약을 구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종교단체 등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미혼모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높아 노레보정의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내부의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최종 결정은 이달말 공청회와 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된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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