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국내시판 허용

사후피임약 국내시판 허용

입력 2001-09-01 00:00
수정 2001-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관계후 72시간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국내 시판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31일 현대약품이 신청한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에 대한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시판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레보정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또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될 경우 약국에서 이 약을 구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종교단체 등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미혼모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높아 노레보정의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내부의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최종 결정은 이달말 공청회와 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된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