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 보류 위헌 결정 의미

영화등급 보류 위헌 결정 의미

황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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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헌법재판소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보류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영화계에 적잖은 파문이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은 영화 등에 대해 과거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사전검열을 엄격히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일제히 환영하는 반면 ,담당기관인 등급위원회는 난감한 표정이역력하다.

등급위원회측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영화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기존의 등급보류 판정대상 영화도 무조건 ‘18세이상 관람’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다”면서 “제한상영관이 도입되지도 않은 현실에서 모든 영화를 일반 개봉관에내건다는 것은 무리”라며 난감해 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정치권의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제한상영관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문광부 영상진흥과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등급분류보류제 폐지 및 제한상영관 도입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는 수습책이란 있을수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등급분류제도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외국영화 심의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영상물등급위원인 전찬일씨는 “헌재 결정은 국산영화를 넘어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심의 보류판정까지 사전검열로 확대 해석돼 시비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올들어 등급분류 보류판정을 받은 국내외 영화는 6편.모두 수입사나 제작사가 문제장면에 대해 자진 손질해 최종 등급판정을 받았다.세상을 등지고 섹스에만 탐닉하는 남녀의이야기를 다룬 영화 ‘둘 하나 섹스’는 2차례에 걸쳐 등급심의 보류판정을 받자 지난해 2월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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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장택동기자 sjh@
2001-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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