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 헐값발행 잇따라 구속

BW 헐값발행 잇따라 구속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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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관련,형법상 배임죄를적용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金庸憲)는 30일 이사회 결의없이 BW를 지나치게 싸게 발행해 75억원을 챙긴 유일반도체 대표 장모(40)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선고,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도 지난 2월 장외에서 2만5,000원에 거래되던 BW를 3,000원에 발행,44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M사 대표 정모피고인에 대해 역시 배임죄를 적용,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지난 5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BW는 미리 약정한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회사채다.

한편 이에 앞서 삼성SDS가 BW를 저가에 발행,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에게 편법 증여한데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했으나 검찰이 “삼성SDS의 경우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아 가격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해 논란을 빚었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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