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접근 차단’ 위헌결정 이후/ 정대철의원 “”희망의 상고심””

‘증인접근 차단’ 위헌결정 이후/ 정대철의원 “”희망의 상고심””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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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일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검찰이 증인을접근하지 못하게 공권력 남용을 남용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인에게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정의원은 이른바 ‘경성 비리’에 연루돼 ㈜경성 대표 이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검찰은 정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정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정의원은 검찰측이 이씨를 200여일 동안 거의 매일 검찰 청사로 소환,조사해 자신의 변호인이 이씨에게 접근할 기회를 막았다고 주장,헌법소원을 냈었다.

재판부는 정의원측이 증인인 이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씨를 자주 소환한 사실을 인정했다.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된다.그러나 이번 결정이 직접적으로 상고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정의원은 유리한 여건에서 재판에 임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핵심 증인인 이씨의 법정 출석에 검찰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심에 재심리를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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