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보료 못내도 의료보장

저소득층 의보료 못내도 의료보장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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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부 저소득층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보호특례자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현행 5,500명 수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내년까지 7,200명으로 1,700명 증원된다.정부관계자는 30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저소득층에게까지파급되지 않아 그동안 사회안전망 실태파악을 한 결과 이같은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민관합동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 사회안전망 제도 운영 실태와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을 장기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보험료체납액 결손처리 및 분할 납부 등의 조치를 취해주거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의료보호특례자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읍·면·동에 파견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1인당 130세대를 담당하는 현실에서는 제대로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1인당 100세대 수준으로낮추기로했다.내년 퇴직 공무원을 임시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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