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가운데 시민단체의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하고,선거 전 일정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제한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河炅喆 재판관)는 30일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58 ·59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같은 의견으로 기각했다.또 선거전 일정기간 동안 현역 국회의원에게만의정보고 활동을 허용하고 현역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제한한 93·111조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河炅喆 재판관)는 30일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58 ·59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같은 의견으로 기각했다.또 선거전 일정기간 동안 현역 국회의원에게만의정보고 활동을 허용하고 현역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제한한 93·111조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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